하루하루 월급 받으며 사는 직장인들에겐
잊어서는 안되는 연례행사,
5월 중 꼭 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한정
일하는 만큼 가구원 세대수와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연간 총 소득 요건이
단독가구 : 연봉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 연봉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 연봉 3,600만 원
에 한정되어
단독가구 ~150만 원
외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을 지급한다고 한다.
단, 재산이 2019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제외되는 요건이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정이 아닌 자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라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보자.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다.
ARS,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방법이 있는데
ARS는
1544-9944 → (1번) 장려금 신청
→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1번) 신청하기
모바일앱 (손 택스)
자주 찾는 서비스 → '근로장려금 신청'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신청하기
국세청 홈텍스
홈텍스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간편 신청하기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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