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사태로
경기도 거주자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한다.
재난 기본소득 신청은 4월9일부터 접수하며
이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각 시군이 지급을 결정한
긴급재난 소득과는 별개로
경기도가 결정한 재난 소득 10만 원에 대한 신청절차다.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역 화폐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렇게 3가지의 지급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경기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가 있다면
기존 보유 개인카드로 지급받고
선불카드로는 기프트형 카드로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지난달 3월 24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지역이 주소지인 사람들인데
23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 안양시, 시흥시,
평택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안성시, 구리시, 양주시,
이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과천시, 가평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이며
나이와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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