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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그랑한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조건 공개 예시 나는 받을수있을까?

by 고로케히히 2020. 4. 3.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제시했다.

 

예상대로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는데

건강보험료에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구체적인 대상이 나왔는데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 가구 월소득? 나도 받을수 있을까?

2020년 3월 30일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대책, 소득 하위 70%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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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는 237,652원

지역가입자는 254,909원

직장,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는

242,715원이다.

 

3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95,200원이고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은 

지역가입자 63,799원이라 한다.

 

예시로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꼐 자영업을 하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지역,직장 가입자]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 10만 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이면

두 사람의 혼합 보험료 합이 30만 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전국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별 사정이 다양해 금일 기준 원칙을 발표한 후

최종 확정이 나기까지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 정부 발표를 주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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